주차장 요금 안내

주차요금 체계

1. 노외 주차장 (단위: 원)

주차요금 체계 리스트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최초 10분 최초 10분 포함
30분 이내 30분 초과
매 10분 이내
주간 야간
1급지 무료 600 300 9,000 80,000 50,000
2급지 500 200 7,000 60,000 40,000
3급지 400 100 4,000 40,000 30,000

구분 주차장명
1급지 금학공영, 중앙공영, 신갈제1공영, 신갈제2공영
2급지 수지노외, 신갈IC, 보정제1공영
3급지 상갈공영, 유방동제1공영, 유방동제2공영, 풍덕천제1공영, 풍덕천제2공영

2. 노상 주차장 (단위: 원)

주차요금 체계 리스트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최초 10분 최초 10분 포함
30분 이내 30분 초과
매 10분 이내
노상주차장 무료 900 300 9,000 80,000

3.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단위: 원)

주차요금 체계 리스트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최초 30분 30분 포함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매 10분 이내
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무료 600 300 8,000 80,000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최초 30분 30분 포함 4시간 이내 4시간 초과 매 10분 이내
공원 및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무료 1,000 300 6,000 -

4. 기흥역 환승주차장 (단위: 원)

주차요금 체계 리스트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최초 10분 최초 10분 포함
30분 이내 30분 초과 매 10분 이내 주간 야간 주 ・ 야간
무료 500 200 6,000 50,000 50,000 60,000
※ 운영시간: 00:00 ~ 24:00 (24시간 유료 운영)
환승할인
- 수도권 대중교통(시내버스 또는 지하철 등) 이용 후 30분 이내 출차 시 사용한 티머니카드 또는 교통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결제 시 50% 감면
※ 단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제외
중복할인 불가
- 경차, 저공해차량 등 감면 대상차량은 환승할인과 중복 할인이 불가하며 감면 항목 중 하나의 감면만 가능
※ 월정기주차의 경우 주차장별로 가능 여부 및 주차 대수가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료개방 안내

- 토, 일 및 공휴일 무료개방 (단, 아르피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9:00~18:00시 유료운영, 기흥역 환승센터 주차장의 경우 24시간 유료운영)

감면할인 안내

감면할인 안내 리스트
감면율(%) 감면 대상
10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동차(단,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단,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사람의 차량(단,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공∙성실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단, 지정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른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로, 2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그 이후에는 50%만 경감한다)
용인시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업 중 용인시장이 발급한 우수기업 인증서를 부착 또는 확인 가능한 차량. 단, 감면은 우수기업으로 지정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하고 지정 우수기업별 차량 2대로 한정한다.
공공기관 고유의 이용목적으로 방문한 자(민원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등의 프로그램 참가자 등)가
최초 30분의 무료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담당자가 초과시간을 확인해 준 차량(감면은 부설주차장에 한하여 해당)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및 시의원 차량(감면은 부설주차장에 한하여 해당)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인 차량(감면은 부설주차장에 한하여 해당)
5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 자동차(1,000CC 미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2종 저공해자동차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로 한정한다)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사람의 자동차(단,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자동차
대중교통수단(지하철 등) 이용을 위하여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용인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임을 증명하는 차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임을 증명하는 차량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학재단 기부자 (단, '용인시 장학재단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날로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한정한다)
50% 이하 범위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6시간 면제 및
면제 시간 이후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6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그 이후에는 50%만 경감한다)
※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대상 고객은 관계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근무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이 2개 이상의 항목에 걸쳐 해당하는 경우 그중 높은 비율의 항목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