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요금 안내
주차요금 체계
1. 노외 주차장 (단위: 원)
구분 | 1회 주차요금 | 1일 주차요금 | 월 정기 주차요금 | |||
---|---|---|---|---|---|---|
최초 10분 | 최초 10분 포함 | |||||
30분 이내 | 30분 초과 매 10분 이내 |
주간 | 야간 | |||
1급지 | 무료 | 600 | 300 | 9,000 | 80,000 | 50,000 |
2급지 | 500 | 200 | 7,000 | 60,000 | 40,000 | |
3급지 | 400 | 100 | 4,000 | 40,000 | 30,000 |
구분 | 주차장명 |
---|---|
1급지 | 금학공영, 중앙공영, 신갈제1공영, 신갈제2공영 |
2급지 | 수지노외, 신갈IC, 보정제1공영 |
3급지 | 상갈공영, 유방동제1공영, 유방동제2공영, 풍덕천제1공영, 풍덕천제2공영 |
2. 노상 주차장 (단위: 원)
구분 | 1회 주차요금 | 1일 주차요금 | 월 정기 주차요금 | ||
---|---|---|---|---|---|
최초 10분 | 최초 10분 포함 | ||||
30분 이내 | 30분 초과 매 10분 이내 |
||||
노상주차장 | 무료 | 900 | 300 | 9,000 | 80,000 |
3.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단위: 원)
구분 | 1회 주차요금 | 1일 주차요금 | 월 정기 주차요금 | ||
---|---|---|---|---|---|
최초 30분 | 30분 포함 1시간 이내 | 1시간 초과 매 10분 이내 | |||
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
무료 | 600 | 300 | 8,000 | 80,000 |
구분 | 1회 주차요금 | 1일 주차요금 | 월 정기 주차요금 | ||
최초 30분 | 30분 포함 4시간 이내 | 4시간 초과 매 10분 이내 | |||
공원 및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
무료 | 1,000 | 300 | 6,000 | - |
4. 기흥역 환승주차장 (단위: 원)
1회 주차요금 | 1일 주차요금 | 월 정기 주차요금 | ||||
---|---|---|---|---|---|---|
최초 10분 | 최초 10분 포함 | |||||
30분 이내 | 30분 초과 매 10분 이내 | 주간 | 야간 | 주 ・ 야간 | ||
무료 | 500 | 200 | 6,000 | 50,000 | 50,000 | 60,000 |
※ 운영시간: 00:00 ~ 24:00 (24시간 유료 운영)
- 환승할인
- - 수도권 대중교통(시내버스 또는 지하철 등) 이용 후 30분 이내 출차 시 사용한 티머니카드 또는 교통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결제 시 50% 감면
※ 단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제외 - 중복할인 불가
- - 경차, 저공해차량 등 감면 대상차량은 환승할인과 중복 할인이 불가하며 감면 항목 중 하나의 감면만 가능
※ 월정기주차의 경우 주차장별로 가능 여부 및 주차 대수가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료개방 안내
- 토, 일 및 공휴일 무료개방 (단, 아르피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9:00~18:00시 유료운영, 기흥역 환승센터 주차장의 경우 24시간 유료운영)
감면할인 안내
감면율(%) | 감면 대상 |
---|---|
10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동차(단,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정한다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단,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사람의 차량(단,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공∙성실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단, 지정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른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로, 2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그 이후에는 50%만 경감한다) | |
용인시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업 중 용인시장이 발급한 우수기업 인증서를 부착 또는 확인 가능한 차량. 단, 감면은 우수기업으로 지정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하고 지정 우수기업별 차량 2대로 한정한다. | |
공공기관 고유의 이용목적으로 방문한 자(민원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등의 프로그램 참가자 등)가 최초 30분의 무료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담당자가 초과시간을 확인해 준 차량(감면은 부설주차장에 한하여 해당) |
|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및 시의원 차량(감면은 부설주차장에 한하여 해당) | |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인 차량(감면은 부설주차장에 한하여 해당) | |
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 자동차(1,000CC 미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2종 저공해자동차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로 한정한다) | |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사람의 자동차(단,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 |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자동차 | |
대중교통수단(지하철 등) 이용을 위하여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 |
용인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 |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임을 증명하는 차량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임을 증명하는 차량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 | |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학재단 기부자 (단, '용인시 장학재단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날로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 |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한정한다) | |
50% 이하 범위 |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
6시간 면제 및 면제 시간 이후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6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그 이후에는 50%만 경감한다) |
※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대상 고객은 관계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근무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이 2개 이상의 항목에 걸쳐 해당하는 경우 그중 높은 비율의 항목을 적용한다.
※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이 2개 이상의 항목에 걸쳐 해당하는 경우 그중 높은 비율의 항목을 적용한다.